2012년에 실비보험 가입당시 허리디스크로 치료중이었어요.
그래서 상해쪽은 빼고 질병쪽으로만 설계해서 허리쪽은
부담보로 가입했어요.
가입후 물리치료만 몇번받았고 기억으론 최근 8년간은 허리로는 병원간기억은 없어요.
최근에 도수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를했는데. 부담보 해제해야 보험금을 받을수있다해서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를 해야한다고하던데요,,
궁금한게 손해사정사가 병원을 방문해서 의무기록지등을 발급받을건데,,방문하는 병원을 제가 지정해주는건가요?
아님 손해사정사님이 지정해서 가는건가요?
그리고,, 최초 허리디스크 진단받은 병원을 알려달라하면 알러줘야하나요?
의무기록지 보관기간이 10년이던데,,
아님 몇년 더 지난후에 부담보 해제심사를하는게 좋을까요?
결론
1. 전기간부담보 가입이후 허리 물리치료 치료력
있으셔서 부담보 해제는 원칙상 불가능하십니다.
2. 찾아온 손해사정인이 가입후 5년치의 병원기록
찾기 나름인데 손해사정인의 목적을 알게되신다면
100% 다 찾습니다.
3. 운 좋게 물리치료력 확인 안되면 보장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해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