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의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 양극성 정동장애(질병코드 F31.9)로 2003년부터 약을 복용 중이며, 때때로는 증상이 심해져 입원치료를 4회정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2018년 보험에(실손의료비보험, 알파Plus보장보험1804, 메리츠 3대질병보장보험1804) 가입하였고 가입시 본인 질병에 대한 내용은 공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면
1. 약복용 및 입원력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당2개의 상품 가입하신게 맞으며,
2. 보험사 강제 해지기간은 3년이지만 3년이후
해당 위반건에 대해서 알게될경우 인과관계를 떠나
보험금 지급해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3. 또한 질문자님께서 향후 사고/질병에 대해서 해당
약복용에 대해서 의사 질답시 말씀 안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4. 어디에서라도 정신과 약복용에 대한 진료기록은
남아 있을것입니다.
5. 약 종료이후 5년뒤에 고지사항 해당되지 않을시점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유지하고 있는 보험 숨졸여 신경
쓰시며 유지하시는 방법외 없습니다.
6. 유병자 실비/건강가입후 ->향후 일반실비 변경
7. 보험금 설계사 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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