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밸브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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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비밸브쪽으로만 한달가량 심사 후비밸브 협착 소견 있다고 보험사 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비밸브쪽으로만 한달가량 심사 후 비밸브 협착 소견 있다고 보험사 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씨티상 보형물 같은게 보인다는 이유로 회사측 의료팀에 재심사 보냈다며 지급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코 수술 한적도 없고 필러 한번 맞은게 다인데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협착이 온거면 보상 못 해주겠다고 하며 필러 맞은적 있냐고 물어봅니다. 필러로 인해 지급 거절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금감원 분쟁 답변으로는 내,외 비밸브 협착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혹 부지급 된다면 금감원 민원 넣어도 될까요? 재발성 급성 범부비동염 J0141 편위된 비중격 J342 코선반의 비대J343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J304 코의 후천성 변형 M950 답변드리면 1. 보험사의 의견보다는 진료,진찰,수술한 담당 의사 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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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비밸브협착 코수술 실비 보장에 따른 보험사 입장

코재수술로 의료자문을 받았는데 수술비300만원인데 비밸브협착200이 보상안된다고 합니다 다음단계는다시 대학제가 원하는 대학병원에 의로자문하자고 하는데 어터케 진행을 해야하고 수슬받은 병원측에는 별말씀은 없으시고 답답할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드리면 1. 코 성형술관련해서는 병원에서 단순 질병코드만 부여 하였더라고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는 받기 쉽고 그에 따른 엑스레이 CT 등 정밀검사 자료는 있어야할것입니다. 2. 의료자문 동의자체를 해주지 않아야되는데 설계사한테 안내 받지 못하셨거나, 모르고 동의서 작성시 떠밀려 하신것같으신데요. 직접적으로 환자 진료,진찰 하지않고 "진료기록지"로만 판단 자체 그 의료자문 의사도 100% 믿을게 되지 않습니다. 3. 다른 대학병원 의료자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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