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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실비처리

2012년도에 DB실손을 가입했 습니다 눈이 잘안보이고 야간운전시 이정표도 잘안보이고 빛번짐도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과 망막점막에 이상이 있다고해서 수술을권유받고 보험설계사분께 전화했더니 실손처리된다고 준비서류를 문자로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수술을했고 보내준대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했더니 보상담당자가 전화가와서 세극동현미경영상이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받아오라고하더군요 그래서병원에 전화했더니 영상 촬영이 의무가 아니라서 촬영을안했다고 하는데ᆢ보험회사는 그영상이없으면 보험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답변드리면

 

1. 백내장수술시 약관에 "세극동현미경영상"
필수라는 조건없습니다. 해당보험사 보상담당자
가 요구하는것뿐이라 크게 신경쓰실 필요없습
니다.

2.질병치료의 권한은 의사이지 보험사 보상담당
자가 아닙니다. 보상담당자 논리대로 한다면 
병원 진료시 보상담당자가 요구한 사고/질병/수술 
의사한테 부탁해서 조건 받아 오라는것인데
신경 쓰실 필요없고, 보험가입자 및 설계사가
어떻게 보상담당자한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
다.

3. 2012년 실비가입전 고지의무 위반만 없다면
사고조사 나오라고하셔서 절차에 맞게 위반여부
파악후 없다면 지급되실것입니다. 

4. 담당 설계사 = 눈먼 봉사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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