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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대장용종 조직검사 소견서

가입된 보험에 용종 제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 내시경 후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용종 절제술에 대한 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의사분은 이건 시술이 아니라며 그렇게 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건은 조직검사를 위한 포집이라 수술/시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포집을 해도 용종이 제거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종 제거 전후 사진을 보면 용종이 거의 없어졌던데요. 그럼 조직검사를 위해 용종을 포집하였고 이로인해 용종이 제거되었다라고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수술급여금 1,2,3종이 증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분 말로는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질병코드를 잡을 수 있다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한 건 기존 건강검진 받던 병원에서는 조직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의사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 받은 병원에서는 조직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그 결과를 무조건 의사 진료를 통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네요.
 

답변드리면

 

단순 생검술에 대해서는 수술특약 보험금청구 불가능하고

 

시행된검사에 있어서 위용종 절제술 / 절단술 하였다면

수술특약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1. 위 내용은 용종발견 되어 조직검사 한것이지 용종제거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의사가 진단서/소견서발급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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