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때문에 병원 내원 후 실비 청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질병분류기호가 탈모가 아니고 급성위염으로
발급되었는데 이경우 실비 청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약을 받아보니 위장약이랑 탈모약이랑 섞여있던데
이 경우 실비 청구할 때 내용을 탈모로 인한 내원이라고 적어야 되나요?
보험설계사가 그만둬서 물어볼곳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씩 복용하게 되면 약값 진료비만 백만원 넘게 나갈거 같은데
이 경우 실비 청구 내용을 어떻게 기입해서 청구해야 되나요
답변드리면
1. 탈모약자체가 독해서 위염약 같이 처방
2. 보험금청구하실때 탈모관련해서 병원내원 기재
하시면되시구요.
3. 노화로 인한 탈모약처방은 보장되지 않으니
스트레스 및 그외 피부질환등으로 진료 통해 청구
하셔야 문제없이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목요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상선결절 실비 청구서류 (0) | 2022.05.01 |
---|---|
비밸브협착 코수술 실비 보장에 따른 보험사 입장 (0) | 2022.05.01 |
티눈수술 보험금청구 (0) | 2022.04.30 |
계약전알릴의무 정확하게 알고 청구하는 방법 (0) | 2022.04.30 |
골절진단 인한 수술 실비청구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