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전화상으로 치아보험에 들게됐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취소하고싶어 카톡으로 온 완전판매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필수적 절차라고 안내되어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이 절차가 끝나야 완전히 가입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방금 보험사에 문의하니 보험취소와 완전판매모니터링은 상관이 없다고하더라구요..!
현재 31일이 지나서 철회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
취소 절차는 30일이내 가능하고,
품질보증 관련해서 해당된다면 3개월이내 취소 가능
합니다.
품질보증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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