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달 전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비염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용코+기능코 이지요 그 중 비밸브 협착증 소견이 보여 비밸브 재건술까지 하는게 좋겠다고
수술 전 상담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혹시라도 보험처리시 문제가 있을까봐
계약중인 실비 보험사에 전화하여 비밸브 협착증 소견이 보여서 비밸브 재건술을 하려고하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냐기에 의사소견서 및 CT사진에 협착증 증세가 보이는게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협착증이 보인다고 얘기도 했구요,
그렇게 수술 이후 보험처리에 관련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해당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하여 조사를 하겠답니다.
저와 면담하고 병원가서 해당 자료들을 검토 하고 보험사에 추가서류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 지나 보험사측에서 비밸브 협착증으로 보기 어렵다 제 3의 의료기관에 자문동의를
구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보험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없는 질병을
있다고 하는 단지 의사소견뿐 아니라 CT사진에서도 협착증이 있다는 사진도 보냈는데,
보험사가 병원도 아니고 이제와서 아니라고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내가 수술한병원이
오진인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건또 아니라고 그럼 아니면 왜 보험처리가 안되냐
의사소견서만 준것도아니고 CT사진까지 줬는데도 왜 아니라고하면서 자문동의를 하냐
자문동의는 어찌됐건 보험사 편인게 사실이고 해서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니지않냐
그랬더니 결국 하는소리는 이런 언쟁하지말고 자문동의 할거에요 말거에요
이딴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엔 자문동의 안하면 보험금지급은 보류 라는건데,
사실상 자문동의 하자고 하는거 자체가 보험금을 줘야되는거라서 안주려고 하는 보험사측에
억지라고 보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결론
보험사에서 안주려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닌
비염수술 10-30만원 밖에 되지 않은 수술을 미용코+기능코+비밸브 협착
둔갑하여 병원비 3-500만원 뻥튀기한 소비자 기만한 성형외과병원의
잘못이 큽니다.
자문동의해주세요. 정말 문제되지 않다면 정상 지급될것이고, 문제되단다면
비염관련 치료목적 급여부분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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