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하는데요,
제가 1년전에 질병이 있던것은 아니고 검진차 위내시경을 받고 식도염만 아주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예민하다보니 이번년도 8월쯔음에 위내시경을 한번 더 받았었는데 전보다 별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약을 14일치를 주셨었습니다
약관에는 1년 내 검사로 나와있는데
검사를 한지는 3개월이 지났고, 1년전에 검사를 한 뒤 새로 검사를 한 것도 재검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을 14일치정도 받은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1년전 위내시경검사 받으신 날짜 확인 필요하며,
이번년도 8월 위내시경 검사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1년이내의 검사날짜
확인된다면 추가/재검사 고지의무에 해당 됩니다.
고지할경우 위관련 부담보 조건으로 100% 입니다.
날짜 확인하여 해당된다면 내년 8월이후 고지사항 해당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
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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