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 부정맥진단을 받았습니다 (i49.3)
별생각없이 실비청구했는데
가입한 보험들을 쭉 보니 심혈관 관련된게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부정맥이 심한게 아니라 1프로 부정맥 이라 하셔서
약이나 수술이나 재진료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21.7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기타부정맥까지 보장되는걸로 가입을 했습니다.
승인이 됐기에 당연 기타부정맥도 보장된다는 걸로
이해했구요
현재 첫 진단 받은지가 5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불규칙한 박동이 느껴져
병원예약을 했는데요.
1.부정맥진단을 받는다면 진단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첫진단과 같은 질병코드가 나오면 진단비를 못 받을까요?
공교롭게도 실비청구했었던 보험사와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사가 같습니다..
그런 경우 5년이 지나도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던데
3.그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될까요?
누구는 거절될꺼라 하시고
누구는 나오는거라고.. 지급거절되면 민원 넣으라고 하시네요 .
결론
한곳의 보험사로 상품명만 달리(고지의무 상이건) 할경우
청구시 보상담당자가 각각의 상품 계약전 알릴의무 확인후 보험금지급합니다.
가입시점 위반사실 없다면 청구 지급에 문제되 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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