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초록꼬물이

  1. Home
  2. 목요일
  3. 허리디스크 상해후유장해 판정

허리디스크 상해후유장해 판정

· 댓글개 · 초꼬이

 

2년전 허리 삐끗해서 병원 내원했을 때 디스크가 좀 안좋다는 이야길 듣고 운동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허리가 자주 아파서 병원은 계속 다녔었는데 
좀 나아지다가 

지난 21년 8월 1일 교통사고나고 허리가 좀 아파서 다시 물리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22년 1월 5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걷지도 못해서 겨우겨우 병원에서 다시 mri촬영을 했는데 3번 4번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

통증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시술을 먼저 받았는데 
이럴경우 상해후유판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병원에 이야기하면 상해후유를 진단서 끊어주나요?

답변드리면

 

1. 후유장해 진단서를 쉽게 끊으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측 약관기준 부합하여야
보험금 지급되는부분이라 단순 의사소견으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하였다고해서 청구 지급받지
못하실것입니다.

2. 허리디스크로 6개월이상 치료하셔야 청구
지급가능합니다.

 

💬 댓글 개
반응형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