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통증이 있어서 예전에 정형외과에서 그냥 간단하게 물리치료 처방정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쌤에게는 1-2년 통증은 있었다고 말씀드렸구요
그때 디스크다 이런식으로 판정이 나온건 아니고 거북목에 좀 안좋다 이정도였던것같습니다.
가입할때는 목때문에 치료받게 될 일이 있을거라는 생각자체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진을보니 일자목이 되었고
가만히 앉아만있어도 한쪽팔이 저린 상태입니다.
mri도 찍어봐야할 것 같은데
가입한지 3개월정도인데 청구해도 될지
의사에게 증상이 1-2년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결론
1. 실비보험 가입시 해당 목통증 치료력이 "고지사항"
에 해당되지 않다면
청구시 사고조사등 보험사가 요구할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불이익등 없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가 괜히 있는게 아니기에 과거 치료
건이 있었다고해도 고지의무 벗어난 시점에 해당
실비 가입하셨다면 보장에 있어서 = 사고조사에
있어서 문제삼을 부분없습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고민은 이번건만 아닌 앞으로 계속 치료
하시게된다면 분명 신경쓰일수 밖에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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