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8살때 근이영영증이라는 근육병 질환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약물치료등의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 희귀난치병 질환이기에 연 1회정도 추적 검사를 위해 호흡근력 검사와 심장초음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결론
1. 8살이후 계속해서 연단위 경과 추적관찰중이라면
5년이내의 고지사항해당되어 고지통해 심사 결과에
따른 보험가입하셔야 하십니다.
2. 보험사별 심사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가입하고자
하신는 상품에 따라 일반상품/유병자상품등으로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3. 더이상 추적관찰하지 않는다면 5년뒤에 고지없이
보험가입하나 현재는 진료기록부상에 계속해서 기록
남아 있으신 상태이기때문에 고지하셔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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