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무배당굿어린이종합보험 을 저희 아이 태아 시기에 가입을 했어요.
태어나고 1년후쯤 아토피가 생겨서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에서 살수있는 치료제 제로이드 크림이랑 로션
을 처방 받아 사용해 왔어요. 매번 갈수가 없어서 한번에 3통씩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해서 보통 3개월에 한번들 다녔는데 얼마전 약이 다 떨어져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번에서 전과 다름없이 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 한테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는 크림이랑 로션중 1통씩만 가능하고 그것도 의사선생님이 도포치료에 직접 사용한 것만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해주다가 왜 이제 안된다는건지. 아토피 치료를 위해선 약이 크림 로션 둘다 필요한데 하나 밖에 안해준다고 약값도 오르고 법원 판결문도 있고 악용하는 분들이 많아 안되다고 하더라고요.
약값이 무서워서 불확신한 미래 떄문에 보험을 가입하는거지 누가 보험이 약값이 올라서 앞으로는 안해준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겠냐고 물었는데 이번청구건은 저랑 담당자분이랑 협의가 될떼까지 보험청구액을 보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토피 환자분이 한들이 아닌데 이젠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감하네요. 저희만 드런건지 아니면 월래 안해주시는데 그동안 해주신건지 그동안 해주셨으면 왜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건지 참,
저희만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약을 한통만 진정 해준다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1. 가입시점의 약관 토대로 진료 보험청구
진행하는것이지 타 과잉처방으로 질문자님까지
손해보면서 조건 변경되는건 말이 되지 않으며
약관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서 약관 기준대로
진료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분쟁이 발생시 금감원 및 따로 개인 소송 진행하
시면 청구금액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통해서 필요의해서 처방받으신것이라면
의사한테 따져야지 가입자분께 처방받지 말라는게
말이 되지 않기에 다시한번 해당보상과 담당자 이름
녹취내용등 미리 준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3. 1회가 아닌 1일 통원한도 통원횟수대로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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