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실비보험 가입하려고 보험공단 가서
병원내역을 떼보았는데요,
팔꿈치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도 받고
일년동안 팔꿈치로 병원에 갔었는데요
상병명에 보니 (방아쇠손가락, 손)으로 되어있어요.
같은 통증으로 간 다른 병원에서는
상병명이 (외측상과염)으로 되어있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뒤늦게 보험가입하려고 보니 저렇게 기록되어있네요.
2년전 일이라 부담보로 가입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팔꿈치와 손이 모두 부담보가 되나요?
팔꿈치만 부담보로 하려면
2년 전 갔던 병원에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을 한 후에 보험가입해야하나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정신의학과에 다녔던 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기타혼합형 불안장애)로 약처방을 30일 이상 받았습니다.
결론
1. 팔꿈치 관련해서는 보험사별 심사차이 있을수
있고 부담보 및 할증등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정신과 방문에 대해서 약처방 30일이
일반심사 보험 가입에 있어서 거절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는 일반심사 보험보다는 유병자
간편심사로 조건에 맞은 상품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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