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월요일
  3. 실비가입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요

실비가입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남편 실비보험 가입하려고 보험공단 가서
병원내역을 떼보았는데요,

팔꿈치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도 받고
일년동안 팔꿈치로 병원에 갔었는데요
상병명에 보니 (방아쇠손가락, 손)으로 되어있어요.
같은 통증으로 간 다른 병원에서는
상병명이 (외측상과염)으로 되어있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뒤늦게 보험가입하려고 보니 저렇게 기록되어있네요.

2년전 일이라 부담보로 가입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팔꿈치와 손이 모두 부담보가 되나요?
팔꿈치만 부담보로 하려면
2년 전 갔던 병원에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을 한 후에 보험가입해야하나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정신의학과에 다녔던 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기타혼합형 불안장애)로 약처방을 30일 이상 받았습니다.

 

결론

 

1. 팔꿈치 관련해서는 보험사별 심사차이 있을수

있고 부담보 및 할증등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정신과 방문에 대해서 약처방 30일이

일반심사 보험 가입에 있어서 거절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는 일반심사 보험보다는 유병자

간편심사로 조건에 맞은 상품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
당황
피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