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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지의 의무 위반 이런 경우는?

2013년에 연금받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가입 당시 고지의 의무를 잘 몰라서
2011년 3개월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어요.
최근 보험의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입 당시 이것 저것 물어보셨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보험서류를 확인하니 5년이내 1달이상 약을 복용한 것에 아니오로 체크돼 있네요.ㅠㅠ

2011년 이후론 출산 이외에 아픈 곳이 없어 보험 청구할일이 없었어요. 우울증 약도 그 때 이후론 복용하지 않았고, 관련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을 유지해도 되나요?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해야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위 사항의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나 추후 연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ㅠㅠ

 

결론

 

1.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도

가입 출금날짜 기준으로 5년동안 동일질병으로 정신과 진료

자체 5년동안 보지 않으셨다면 보장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지는 손해이고 2013년이랑 현 10년이 지난시점이랑

최저보증이율 자체 다릅니다. 해약은 손해 100%입니다.

3. 가입상품의 약관확인해보시면 고지의무 위반 통해 보험

5년동안 치료력없다면 보장된다라는 내용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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