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연금받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가입 당시 고지의 의무를 잘 몰라서
2011년 3개월 우울증 약을 복용했던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어요.
최근 보험의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입 당시 이것 저것 물어보셨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보험서류를 확인하니 5년이내 1달이상 약을 복용한 것에 아니오로 체크돼 있네요.ㅠㅠ
2011년 이후론 출산 이외에 아픈 곳이 없어 보험 청구할일이 없었어요. 우울증 약도 그 때 이후론 복용하지 않았고, 관련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을 유지해도 되나요?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해야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위 사항의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청구나 추후 연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ㅠㅠ
결론
1.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도
가입 출금날짜 기준으로 5년동안 동일질병으로 정신과 진료
자체 5년동안 보지 않으셨다면 보장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지는 손해이고 2013년이랑 현 10년이 지난시점이랑
최저보증이율 자체 다릅니다. 해약은 손해 100%입니다.
3. 가입상품의 약관확인해보시면 고지의무 위반 통해 보험
5년동안 치료력없다면 보장된다라는 내용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월요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대여성 보험설계를 받았는데요 (0) | 2023.01.23 |
---|---|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보험 해지하고 삼성생명 보험 가입하려는데 (0) | 2023.01.23 |
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0) | 2023.01.23 |
표피낭종 보험청구 (0) | 2023.01.23 |
양성종양유방수술을 받은적이 있어요. (0) | 202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