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이형복합형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의 내막긁어냄(치료) 자세한 상태 진단을 받기 위해 소파술을 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진단,검사를 위한 수술등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군요.
내막을 긁어내는 것도 치료방법입니다.
실비보험 재청구를 해도 똑같이 거절당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결론
1.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 실비청구
가능하십니다.
2. 병원에서 추가로 발급받으실 서류는
1)진료기록지
2)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후 대응 하시면 보험금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