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집에서 창고 정리하다
높은 선반에 둔 전자레인지가 머리로 떨어지면서
피가 나고 큰 혹이 생긴 것 같아요
그제 다쳤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려 해요
이게 실손의료비 - 상해통원의료비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결론
1. 질병을 앓은게 아닌 전자레인지 낙상사고로인해서
다치신것이기때문에 "상해사고"입니다.
2. 의사 진료보실때 위 다친경위에 대해서 상세 말씀
하시면 되고,
가입하고 있으신 보험안의 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
상해약제등에서 보장 가능하십니다.
3. 병원 발급서류
1)진료비영수증
2)진료세부내역서
3)약값영수증 등
발급후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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