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아내가 계약자
남편인 제가 피보험자 입니다.
아내가 보험료 냇구요
청구시 계약자가 청구하는데
계약자통장으로 받을수있나요?
수익자는 따로 지정을 안했는데
제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병원다니면서 불편해서 계약자가
수령했음 합니다만..
결론
1. 따로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남편=질문자님께서 보험금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자로 보험금 받고 싶다고하시면 담당설계사 통해서 변경
하거나 가까운 고객센터 두분이 신분증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1분이내 계약자 수익자등 변경가능하십니다.
해당보험 포함한 그외 궁금하신사항이나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상품에 대한 비교 보장분석,리모델링등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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