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찾은 2차 병원에서 빈맥이 있어보이니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2차 병원에서 써준 소견서를 들고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3차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사선생님은 현재 보이는 이상은 없으나
다른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초음파 검사 비용을 선수납을 하며 다음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의사의 소견으로 인한 심장 초음파인 경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주 검사 후 떼어줄 수 있다고 병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이상이 없었을 때, 다음 주 서류를 발급 받을 때 의사 권유에 따른 검사였다고 증빙할 만한 자료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따른 검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진료기록지 안에 소견 / 검사항목등 기재되어있
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관련해서 진단서 및 소견서등 발급까지
할필요는 없고,
(검사 결과 정상/비정상 관상없습니다.)
1.진료비영수증
2.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후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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