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에 12년납 수술비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설계사 분이 저축, 재태크, 복리 이자, 완납 후 연금 등을 매우 강조하시면서 불완전 판매를 하셨습니다. 현재 160만원을 납입 하였고 해지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쉽게도 녹취 기록은 없으며 설계사 분이 보험 컨설팅 종이에 ‘저축’과 ‘이자’에 대해 수기로 작성하신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관을 잘 살펴봤는데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설명을 들었는가?‘ 에 대한 약관이 있었는데 설계사 분은 패드 화면을 확대해서 약관을 안 보이게 하고 저의 동의 수기만 받아가셨습니다.
해지환급금 돌려받기 어려운거 압니다..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을까 여쭤봅니다
결론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입했을경우
증빙할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취소/환불 가능
합니다.
상품설명 오안내만이 아닌 그외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위반될수 있는지
자료확인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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