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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밸브쪽으로만 한달가량 심사 후비밸브 협착 소견 있다고 보험사 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비밸브쪽으로만 한달가량 심사 후
비밸브 협착 소견 있다고 보험사 측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씨티상 보형물 같은게 보인다는 이유로
회사측 의료팀에 재심사 보냈다며 지급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코 수술 한적도 없고 필러 한번 맞은게 다인데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협착이 온거면
보상 못 해주겠다고 하며 필러 맞은적 있냐고 물어봅니다.

필러로 인해 지급 거절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금감원 분쟁 답변으로는 내,외 비밸브 협착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혹 부지급 된다면 금감원 민원 넣어도 될까요?


재발성 급성 범부비동염 J0141
편위된 비중격 J342
코선반의 비대J343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J304
코의 후천성 변형 M950

 

답변드리면

 

1. 보험사의 의견보다는 
진료,진찰,수술한 담당 의사 입장이 더욱 중요할것
입니다. 

2. 의사마다 환자보는 시야도 다를뿐더러 보험사측의
내용만 듣고서 미용목적이라 볼수 없기때문에

담당의사통해서 확실한 의견 반경영하여 "사고조사"
통해서 필러합병증으로 인한 협착이 아닌점 밝히셔서
진행하셔야 부족하지 않게 보험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보험사 보상담당자 얘기만 들을건 아니기에 가입
해드린 설계사 통해서 진행하시다면 완만한 해결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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