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30일날 그냥 검진차 hpv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4.5일날 고위험군 양성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정을 받은날 국가검진자궁암검진과 확대경검사를 추가로 받았고 4.10날 암검사 음성에 반응성세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궁암 세포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hpv가 고위험군이라 4개월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는게 좋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4.19일에 외래예약을 잡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그때 조직검사까지 받을 예정인데 이런경우이면 언제 보험가입을 해야 고지의무 법에 걸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결론
3월30일에 추가/재검사까지 하신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보험가입하신다면 자궁관련해서 부담보(보장하지않음) 조건으로 안내100%
입니다.
추가검사 받으신 날로부터 1년뒤에 고지없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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