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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비 지급 왜 안되나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하셨고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의 위기가 있다고하여 수술했고 6시간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실비 청구를 하니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검토 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판단된다하여 수술비 전체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력교정목적이 아니였고 의사가 진단에 6시간입원이 필요하다하여 진단을 내렸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보험료 지급이 어렵다는지 모르겠네요

보험은 2세대실손이고 아버지는 기저질환(암환자)이 있어 수술 후 병원에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결론

 

입원처리를 병원에서 하였어도 ,

해당 백내장수술이 6시간 이상 수술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며, 현 시국에 있어서

과잉 수술로 인해 보험사 의료비 인상 손해등 발생의 원인이라

보험사측 사고조사 담당자가 통원으로 처리 진행

보험사의 통원처리 문제가 아닌 병원의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제기 하여도 현시점 법원판례 나온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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