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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자궁암 건강검진 이상소견 보험고지의무 위반

지난달 산부인과 자궁암 건강검진으로 갔다가
난소 물혹이 있는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처음 발견한거니
3개월 뒤 초음파로 검사해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암보험 밖에 없어서

며칠전에 실비가입을 했는데 특약이 과한거 같아 철회 후 기본만 유지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검색해보니 고지 의무같은게 있던데

이번 가입 시에는 지인 통해 정보만 넘기고 아는 설계사분께 맡기고 가입해서 따로 고지나 한건 없는데
나중에 진단비 청구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얼마전 가입한 보험을 철회하고
다시 고지 후 가입을 해야할까요?
재가입한다면 3개월 뒤에 가입을 해야하는걸까요?
앞으로 검사비용 청구하려고 급하게 가입했는데
좀 더 공부하고 할걸 그랬네요.


8월 중순 - 난소 물혹 모양은 문제없어보이나
3개월 뒤 검사해보자고 하심

9월 초 - 보험 가입

9월 초 - 철회 예정

11월 중순 이후 - 초음파 추적 검사 예정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

 

8월의 건강검진 이상소견 관련해서 3개월이내 고지사항에 해당 3개월이내 모든 보험가입시

고지후 가입하셔야하고 그에 따라 조건부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통원일 기준으로 3개월뒤에 고지없이 가입하는게 최선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은 청약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1. 의사 진료시 문제없다고 진료 안내받으셨지만 진료기록지에는 이상소견 기재되어 있음

2. 3개월뒤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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