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에 KB카드사에서 치아보험 들어준다고
3개월만 3만4천원씩 이용 후 12월에 끝나고나서
치과가서 치료 받고나서 서류 보내서 보장 받으시라
이야기해서 보험 가입 했습니다 이후 따로 치아 문제 없어서 치과 안간 상태인데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
결제되었길래 홈페이지 접속해보니 그 카드사
담당자가 제 보험을 10년짜리로 마음대로 만들어버린겁니다 ㅡㅡ 갑자기 짜증 엄청나네요 카드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제 카드로 마음대로 보험 10년짜리 들어도 되는겁니까?
이거 소송걸어도 되나요?
답변드리면
1. 소송으로 가실경우 질문자님 시간/스트레스만
쌓일수 있을것이며
2. 어자피 전화상(TM)으로 보험가입하신것이라 녹음
은 되어 있을것입니다. 상담원 오안내/잘못으로 인정
된다면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해서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3. 해당보험사 고객센터 통해서 민원접수하시면 해결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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