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들은 보험을 해지하시려고 합니다..
15년 동안 10만원씩 냈습니다.
중대한 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보장 받기도 어렵고..
사망보험금 3천 밖에 받을게 없다고 해지하시려 하는데 해지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결론
2005년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19년유지 앞으로 1년가량 납입하시면
길고긴 20년납의 납입기간 종료후 주계약 및 특약에 대해서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상품 해지 목적이
1. 단순 CI보험이라서 해지
2. 해지환급금 필요여부
실질적으로 납입기간 20년납 납입완료하기 힘든시점에서 앞으로
1년만 납입하면 해당상품 납입종료되십니다.
다른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해지환급금 및 급전 필요하지 않다면
상품 해지는 손해이며,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것처럼 해당상품은 주계약에 대한 중대질병 진단시
50~80%선지급 상품이라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고, 보장 조건에 있어서
손해보험사 처럼 진단받았다고해서 지급되는게 아닌 해당보험사 가입서점
상품의 약관 기준 단서조항과 일치하여야 지급되는 조건이라 까다로울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단 암진단비는 동일하며, 보장범위가 좁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 관련해서는
시대적 상품으로 보완해주시면 특별히 문제될건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일부특약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을수 있으나, 전체 비갱신 조건이라 1년 남짓
한 납입기간 CI보험이라해서 해지가 아닌 유지+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식
으로 보험설계하시면 다른사람들보다 상품 납입기간+보장등 유리한부분이 되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3천이 부족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 준비
2. 1년 남짓한 납입기간 유지+ 3대진단비+수술특약등 보완 =중복보장
3.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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