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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보험사고조사 정신과진료 약처방 이력

실비보험가입하고 한달반정도뒤에 새끼손가락을다쳐서 수술하고 병원비가 180정도나왔습니다
상해수술비하고 대략계산하면 300만원정도 받을듯했습니다

하지만 실비가입한지도얼마안되고 다쳐서그런지 청구를했는데
실비보험 메르츠쪽에서 손해사정담당자를방문하게해놓고 병원쪽 진료내역이든뭐든 확인다한다면서 동의서를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략 1년~2년전전쯤에 정신과를가서 진료본내용으로 이번실비버험넣은걸 해지하겠다고하는거같아요

정신과에서 그당시 조울증 음주로인해 안좋게나왔지만 약몆번먹고 그뒤로는 그나마나아져서 올해초쯤에 한번 수면제정도 처방받고 끝이었는데 이거가지고 꼬투리잡을려고하네요

실비가입당시 아버지가 계약자 전 피보험자로 가입했어요
담당설계사분은 지금약먹는거있냐해서 없다구했구요 실제로없었으니까요

보험일방적으로 메리츠측에서 해지시킬거같은데 방법이없을까요?

 

결론

 

정신과병원 방문하셔도 되십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과진료관련해서 7회이상 치료 및 30일이내 약처방만 없으시면 됩니다.

해당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처방받은약 복용하지 않으셔도

복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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