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회사 지원 건강검진)
간-물혹
만성 표재성 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21년도 (21년 10월 14일 검사표 수령)(회사 지원 건강검진)
간-물혹
담낭-용종
신장-물혹
갑상선-결절, 물혹
만성 표재성 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 추적 검사하라는 소견 없음
회사 복지차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받은 소견은 추가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가 건강 검진이 아닌 회사 지원 건강검진이면 추가검사에 포함되어 1년 고지사항에 해당되나요?
답변드리면
1. 정기적인 회사/국가 건강검진이라 추가검사라
볼수없으며
2. 추가검사란 국가검진 및 회사건강검진 통해서
이상소견 진단 타병원 방문하여 진료 재검사,정밀검사
보시는것입니다.
3. 현재는 말씀하신것처럼 복지차원 건강검진이라
고지사항은 3개월이내에만 해당되십니다.
4. 2021.10.14 -> 3개월뒤인 2022.1.14 고지의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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