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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수술 단순감기는 보통 완치기준이 없나요??

이번에 아이가 비염수술을 받게되었는데 보험가입한지 1달이안되서 현장심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부지급과 코쪽으로 부담보 5년걸고 후각질환 담보삭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유는 비염과 축농증올 5년동안 21회 치료받아서 안된다고하는데요..

가입당시 단순 감기는 특별히 고지할게 없다고 해서 고지하지않았고 

입원이나 수술내력이 없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요.

어느보험사나 아이 기록들고 가면 거절이거나 인수가 안된다고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하더라고요 ..

계속하여 7일이상 에 걸린다고합니다.

그런데 보통 애들이 감기로 병원가면 비염이나 축농증 약을 주고 그러잖아요.. 열나거나 이러면 상기도감염 급성 기관지염 이렇게 코드 나오는거같은데 ..

2019년 까지 드문드문 감기가 또 재발하면 가고 아니면 안가고 그런식이었는데요

올해는 3월에 3번 부비동염으로 내원했고 4월에 두번 내원했습니다 급성부비동염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내 7일이상 이라고 하며 거절사유를 대더라고요...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단순감기는 보통 완치기준이 없나요??

요양내역서를 확인하니 j209 급성 기관지염 코드가 7번입니다..
그것도 17년 3월 8월 18년 1월 두번 18년 5월 1번 19년 2월 4월 이렇게있으며 7번이 되네요 

제가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고지위반인가요 ..

연달아서 죽 7일 치료받는거아니면 상관없다 해서 가입했는데

이 내역서를 그 보험 사무실에 보여주니 

지금은 어느보험사든 다 인수거절이다 이정도 병력이면 가입자체가 안될거라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그럼 보험가입을 시킬때 이런 내용을 다 고지하라고하던지 가입할땐 단순히 저렇게 애매한 문구로 가입시켜놓고 나중엔 심사에서 다 거절시키고

1년이내 수술해서 심사나왔다고했는데 저 병력이라고 그럼 1년넘어서 수술했으면 심사없이 주는건가요?

그것도 불공정한거 아닌가요?



일단 금감원 질의는 올려놨는데

손해사정 고용하려하니 그것도 수임료 얼마 받자고 누가 해주려하겠냐며 ... 그냥 포기하라는데요..
답답하네요

 

답변드리면

 

1. 감기도 예외 없습니다.

보험가입하실때 비염/편도염/그외 감기질환에
대해서 고지하셨다면 특히나 어린자녀의 경우는

심사조건이 정상승인되거나 1-3년 부담보 정도
로 보험가입하실수 있었습니다.

2. 21회의 장기통원 분명 고지하고 가입하셨어야
하는걸 질문자님 및 설계사는 알고 있었을것입
니다.

3. 손해사정인 고용하여도 의미 자체 없습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이나 질문잔님께서
개별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나 입장은 동일
하십니다.

4. 지금 중요한건 5년이내 7회이상 통원력 미고지
사유입니다. 이번청구건은 미지급+조건변경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5.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 가입해드린 설계사
잘잘못 따지셔 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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