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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현장심사가 나왔는데 제가 허리 때문에 예전에 입원을 7일정도 했던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인과관계가 없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 문제는 안될거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걸 고지해야하는지도 설계사님께 듣지 못했고 지금 물어보니 입원한적이 당연히 없는줄 알고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험을 해지당하거나 보장받은 부분 또는 추후에 보장받을 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나요?

저는 그걸 고지해야하는줄 모르고 설계사님이 싸인하라고 하는데에다 싸인하고 어떤 상품인지만 설명 듣고 했어요. 고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설계사의 허술한 설명이나 업무도 제가 잘못한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건가요? 전 고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답변드리면

 

1. 정확하게 가입시 절차(고지의무,설명의무등)에
대해서 안내 받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사고조사 통해 허리관련 입원력 손해사정인 통해서
보험사가 알게될경우 인과관계가 없다고해도 3년
이내 보험강제 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 특약변경등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2. 현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입장 반영할수 있는부분은
해당 설계사와의 통화녹음이 되겠습니다.

분쟁에 있어서 해당설계사가 인정한다면 쉽게 풀어가겠
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증거"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설게사가 가입절차 오류
잘못 인정하게끔 준비해놓으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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