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절로 인해 입원 후 수술을 진행했는데
혹시 입원부터 수술, 수술 후 재활 등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면
1.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처리가능한
부분이며
2. 그외 골절로인한 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수술특약+입원특약+골절특약+골절수술특약에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3.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서류는
1)의무기록지
2)수술확인서
3)진료비영수증
4)진료비세부내역서
5)약값영수증
반응형
'목요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눈수술 보험금청구 (0) | 2022.04.30 |
---|---|
계약전알릴의무 정확하게 알고 청구하는 방법 (0) | 2022.04.30 |
현장심사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0) | 2022.04.30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미납 어플 통보 (0) | 2022.04.30 |
93년생 궤양성대장염 고지의무 부담보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