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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효력상실(해지) 될 예정이라고알림이 왔어요

사정상 1년가까이 모든 보험금을 납부를 못했고

건강상태에 따라
2년안에 부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전
보험계약이 효력상실(해지) 될 예정이라고
알림이 왔어요

완전 부활자체도 못하는 상태로 된다는 말인가요?

실비는 부활가능기간이 더 짧은건가요?

 

결론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효력상실만되는것이지 강제

해지 되지 않습니다.

2달 미납이후 부활진행시 보험가입떄처럼 부활고지사항

존재 ->부활심사 진행

실효기간내에 따로 병원 진단 진료 보신게 없다면

보험료+이자만 납입하면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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