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1년가까이 모든 보험금을 납부를 못했고
건강상태에 따라
2년안에 부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얼마전
보험계약이 효력상실(해지) 될 예정이라고
알림이 왔어요
완전 부활자체도 못하는 상태로 된다는 말인가요?
실비는 부활가능기간이 더 짧은건가요?
결론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효력상실만되는것이지 강제
해지 되지 않습니다.
2달 미납이후 부활진행시 보험가입떄처럼 부활고지사항
존재 ->부활심사 진행
실효기간내에 따로 병원 진단 진료 보신게 없다면
보험료+이자만 납입하면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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