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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해 손해사정사 방문 후 보상을받았어요

a병원에서 mri촬영(질병)으로 실비청구해 손해사정사 방문 후 보상을받았어요
a병원이서 진단서에 수술이필요하다하여
a병원이 너무 비싼이유로
다른 b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입원을하였어요 그런데 퇴원 후 진단서코드를 보니 상해코드로 나왓네요 보험금 보상받는데 지장이있을까요 또 손해사정사가나올까요? 진단,수술부위는 똑같습니다

 

결론

 

사고조사 손해사정인은 무조건 나오는게 아닌 의심 및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련서류 일체 =진료기록지 전체 발급후 청구하면

불필요하게 사고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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