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달에 기능코 비염수술과 미용코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비 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거절 승인이 났습니다
거절사유는 자문병원에서 미용목적이다. 라는 자문이 났다는건데 그래서 자문서와 통지서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여 받아보니 이상한점이 있어요
자문서에는 질병이(비벨브협착이) 있다는 소견만 있고 다른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거절 사유에 /수술 방법이 잘못 되었으며 그로 인해 미용목적이다./ 그러면서 자문병원명이 써있는데 분명 자문서에는 그런 내용 1도 없습니다.
이거 문재되지 않나요? 그리고 분명 질병이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자문서에 써있는데 왜 이상한 내용을 더 붙혀서 거절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
1. 자문의사/자문병원에 대해서 블랙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으려고하구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혼자 해결하시기 힘드니
1차적으로 담당설계사 통해서 보상과담당자랑
얘기하시면 해결되실것이며
해결되지 않을경우 금감원 민원제기하시면 되시는데
100% 해결 된다고 단정지을수 없는 부분입니다.
1차적인 설계사 통해서 해당수술 약관 내용상세
확인후 대응->지급하게끔 도움받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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