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직업변경에 따른 추징금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제가 고등학생때 부모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데 현재(33세)까지 직업변경을 하지 않아서 고등학생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보험을 정리하다가 '고등학생' => '사무직' 으로 직업을 변경하려고 하니 추징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이 검색해보니 직업변경에 따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고,
직업 고지 의무? 라는게 있어서 제가 고지하지 않아서 추징금이 발생하면 지불을 해야 이후 사고가 생겼을 시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직업변경시 추징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직업이 변경되면서 위험부담이 생기는 경우 직업급수가 바껴서 추징금이 발생한다고들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무직으로 변경되는건데
그럼
학생(1급)
사무직(1급)
으로 1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보험당담자분 말로는 가입 당시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발생하는 추징금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가입 당시에도 20년납이면 납입 도중에 성인이되는 건 당연한건데 추징금이 생기는게 이해가 안되고..
제가 운전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서울로 출퇴근이라 출퇴근시에는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없거든요.
자동차를 이용해도 그건 일상생활을 할 때 이고요.
제가 영업직이나 운송업이라 자동차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납득이 잘 안되네요..
결론
1. 운전여부를 떠나 "운전자특약"이 있다면 모를까
같은 급수시 (1급->1급) 추징금은 발생 되지 않은데
고객센터 통해서 이해하게끔 답변 받아보시는게 좋
을것입니다.
2. 운전자특약때문에 추징금이 발생된다면
특약삭제후 타보험사로 운전자보험 가입하시면 되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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