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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

사보험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의료비 청구 후 해지되었습니다.

보험가입전 미용으로 지방흡입수술(비급여)를
받았었는데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료비를 청구했던 위소매절제술의 주상병은 당뇨지만
부상병에 비만코드가 있어서
지방흡입수술의 비만코드와 상충하여 지급거절 후 계약해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이의신청 및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언제 보험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

 

1.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보험사 결정 통보

받아들이실수 밖에없습니다.

2.새로운 보험가입시 미용 및 당뇨관련 고지후

일반보험이 아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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