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가입일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되면 가입 당시의 보험약관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개정된 것이 적용되나요?
2. 보험사에서 조사관이 가정으로 파견된다고 하는데, 파견 시 기존 보험금 지급일인 3영업일 외에 27영업일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백내장 보험 청구에 관해 엄격해진 사항이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청구일이 4월 이전이면 파견때문에 추가된 지급상한일자와는 관계 없이 이전 사항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3.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시 보험사에서 조사관을 무조건 파견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만 파견하나요?
4. 위 진단서의 의사 소견 문구가 있으면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
1. 해당 안과의사가 다른 병원의 의사보다 소견서
작성 잘해주신듯합니다.
소견서상의 문제는 전혀없습니다. 타 소견서보다
상세하게 기재하여 받으셨습니다.
2. 보험사의 약관이 개정여부를 떠나 질문자님의
가입시점의 약관기준으로 보장받는다라는점
(상시바뀜)
3. 다초점렌즈 삽입술 수술을 하였다고 보험사고
나오라는게 아닌 보험금청구 보상담당자가 청구건에
대해서 의심될 경우 임의적으로 보험사고 진행 할수
있는데 사고조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두려워 할
필요없으시구요.
고지위반하지 않았고, 치료목적의 청구건이라면
별거 아닙니다. 단지 청구 지급 시간만 지연될뿐입
니다.
또한
사고조사에 대해서 동의해주되 제3의료자문 동의가
피곤해질수도 있습니다. 그외 관련서류 동의서는
서명해주시면 되십니다.
무턱대고 서명하지말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
필수만 서명해주세요
4. 보상담당자는 손해사정인 고용하였지만 질문자
님께는 담당 "보험설계사" 있으실것입니다.
혼자 청구+ 진행건에 대해서 힘드실거라 생각되신
다면 담당설계사 한테 "토스"하시면 약관 토대로만
보상과 담당자랑 얘기하면 지급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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