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보험가입후 건강검진에서 발견 1달만에 갑상선암 으로 수술 받게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갑상선약 2달 복용 고지했는대 설계사가 보험사에 고지를 안했습니다.4개월이 지나서야 알게되었고 증거가 없고 모바일로 사인을 제가 해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분에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갑상선약 복용 실비 처리한게 없고 이번 갑상선암 청구 안하면 그냥 보험 유지해라 해지하면 보험 가입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들고 암걸린거고 가입한달이 안되어서 보험청구 안할거니까 이전기록을 조사하지 안는다 갑상선약은 암수술후 먹은거로 알거라고 보험 그냥 가지고 가는게 나을거 같다는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중에 갑상선 관련없는 병으로 진단비 청구할일이 생길때 문제될까요? 설계사는 다른병으로 진단비 청구시 그것만 검토하지 갑상선수술 했는지 그런건 조사 안한다는대 맞나요?
결론
1. 갑상선약처방에 대해서 고지의무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해당설계사가 어떻게 책임져줄것인지의 문제인것같습니다.
2. 보험금은 해당설계사가 지급하는게 아니기때문에 감언이설로
시간지연 할필요없이 통화녹음 카톡내용등 있다면
민원 통원해서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외 없습니다.
3. 고지의무 누락은 언젠간 밝혀집니다. 원칙대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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