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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장심사 관련

작년 9월 보험가입 후 올해 1월 건강검진 후 자궁에 혹이 발견되어 수술필요하다하여 4월 산부인과에서 수술 후 보험금청구하였고 현장심사 나온다고하며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와서 고지했던 병원과 검진받은 센터, 산부인과 위임장을 받아갔고,

요양급여나 의료보험서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근처병원 탐문하겠다기에 그것도 동의하지않았습니다.
사실 검진 전 근처산부인과를 간적도없고 탐문해도 별상관없지만 
보험사의 태도가 영 맘에 들지않아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손해사정인 왔다가고 2주가 훨지나도 연락이 없기에 먼저연락해보니
보험사에서 탐문하는데 동의하지않아 지급할수 없고, 민원넣으려면 넣어라~ 라고했다네요
주변병원 들쑤시고 다니겟다는 그서류가 원래 동의해주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필수서류였던건가요? 
민원을 넣으라하니 저는 귀찮아도 일단 넣고 싸인해주던지 할건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결론

 

1. 가입시점에 고지의무 위반한부분이 없다면

빠른처리 하기위해서는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요구한 서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국세청의료비등

동의 서명해주시면 빠른 절차 통해서 수술비,실비청구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불친절하다면 대내민원 및 금융감독

원 민통원해 안내사과 등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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