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여유증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여유증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받았을 때는 실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재수술을 받는다면 수술비를 환급받는게 가능할까요?
결론
1. 문제는 실비보험 가입시 과거 "여유증"관련 수술 입원력에
대해서 고지하셔야한다라는것입니다.
고지후 심사시 조건부없다면 해당 재수술에 대해서는 보장
가능하십니다.
2. 고지의무 통해 진행해셔야 장기적으로 보험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없이 보험금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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