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배 심한 통증과 자궁내막염증소견으로 인해 병원 권유로 자궁암 검사를 받았는데
비급여라서 (비급여는 질병차원이 아니라 검진목적이라면서) 실비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의사 소견서 (질병목적) 제출하겟다고 햇더니
그것도 안된다면서
보험사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서 제출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보니 애초에 자궁암검사는 국가검진 말고는 비급여밖에 안된대요 ;;;
질병이 발생햇고 의심이 되서 검사를 받앗는데 왜 질병치료목적이 아니라고 비급여는 무조건 안된다고 거절 당햇는지 모르겟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이 바뀌기라도 했나요??
증권 첨부합니다
결론
1. 비급여라서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건 억지이며
얼마되지 않은 자궁암검사 비용으로 금감원까지
시간 낭비하시기보다는
가입시점의 "담당설계사" 있으시다면 설계사한테 해당 내용
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지급하게끔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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