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어깨와 등이 굽어 이에 대한 통증이 있어, 현재까지 7번 도수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6번째까지는 보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7번째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고
며칠뒤에 갑자기 손해사정인이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청구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뭐 최근에 도수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동일질환으로 180회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수치료를 지금까지 겨우 7번을 받았는데 왜 조사가 나오는 것이며,
이 조사로 인해 추후에 도수치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 조사에 응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추후에 보상이 안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1. 해당 도수치료가 보험사의 손해율 인상 주된 요인이기때문에
사고조사 통해서 해당 치료가 과잉진료 인지 합당한 치료
횟수 인지 파악하기위해 사고조사 나오는것입니다.
2. 현 시대적으로 사고조사=자문동의 이례적으로 의무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동의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시간만 딜레될것이라
가입전 고지의무 절차에 맞게 가입하셨는지 사전 확인해보실 필요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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