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2021년 4월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올해 5월달에 대장암 진단받고 수술했고
암 진단금과 수술비등 보험금 지급은 다 된 상태인데요
보험금 지급이되고 얼마있지않아서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된다고 등기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보험가입 전 3개월이내에
다리를 접질러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보험설계사 분이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해서
보험가입당시에 엄마가 다리를 절뚝이시니까
왜그러냐 물으셔서 이래저래해서 병원을 갔다왔더니 이상은 없다고 했다라고 답을 했고 아시는분이라서 믿고
체크하라는 부분 체크하고 계약을 했는데 설계사분이
병원갔던걸 인지를 한 상태이신데도
일 처리를 잘 못해서 고지가 안된 상황이예요
설계사분은 경위서를 쓴 상태이구요 경위서에는
인지는 했으나 묵과 했다고 적은걸로 알고 있어요
경위서 쓴 뒤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보험설계사분이
얘기 하시기로는 본인은 해당보험사
가입설계를 1년 정지당하셨다고 하고
저희는 해지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방법없을까요?
보험설계사분 말로는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으나
청구해도 해지는 막을 수 없고
이번에 보상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설계사분 본인이
보험회사에 뱉어내셔야 한다는데
이건 맞나요?
병원 간 사실을 계약당시에 고지를 안한것도 아니고
보험설계사 실수로 고지를 안한건데
설계사도 인정한 부분인데
보험을 유지시키는 방법 좀 없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
결론
1. 고지의무 누락은 보험사의 잘못이 아닌 해당 설계사
잘못입니다
당행이도 이번 대장암진단에 대해서 암진단비 수술비 관련
해서 지급해서 보장은 받으셨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 "강제해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험사입니다. 둘러대도 위반 사실 알게된 이상 결과 통보
받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2. 해당설계사랑 책임 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정기간
지난시점에 유병자 보험으로 비교 상품 안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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