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때 실비가입하였고, 2형 당뇨는 2013년쯤 걸렸습니다.
실비가입할때 어렸어서 잘몰라서 당뇨병있는걸 말하지않았고.
(그떄 당시에는 제가 어리기때문에 구지 남한테 제 병을 말하고싶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중순경 인대파열 수술을 받느라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고지위반으로 해지되면 수술이력때문에 앞으로 몇년간 유병자 실비가 가입이불가해서.
좀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1. 3~5년이상 지난 계약은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수없다고하는데요. 제가 고지위반이 걸려도
해지는 안될가요?
2. 새로운 병원가서 당뇨병 확진을 받고, 실비를 청구할건데 가능할가요? (마치 지금걸린것처럼)
3. 손해배정사가 나오면, 5년치 열람등 이런것에 동의하지 않고, 제가 확진받은 병원에 대해서만
동의할수있을가요?
4. 요번에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초기증상이 온것같아, 검사를 하고 실비를 청구 하고싶은데요.
분명 진단서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라고 나올텐데.
당뇨확진된것을 먼저 실비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검사한것을 실비청구해보면될가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고지위반으로 가입하게 되어서 제 질문글이 굉장히 비양심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구요....
하지만 몸이 점점 아프다보니, 치료비와 많은것들이 부담되고있습니다...
죄송하고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결론
1. 애매한상황이며 정확한건 "보험사고"
조사여부에 따라 진행 대응하셔야할것입니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해지가간은 3년이
지만 향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알게될경우 강제해지는 되지 않겠지만 보험금
준다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현 유지중이신 실비보험 조건에 대해서 할증
특약제외등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지금으로써는 최대한 사고조사나오지 않게
끔 타병원 내방 초진기록 남겨두시는 방법+
그외 과거 및 현재까지 타병원에서 당뇨관련
해서 진료시 해당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확인등 필요할것입니다. 해당병원만이 아닌
타병원에서의 진료=당뇨언급등 진료차트에
남을수 있습니다.
4. 지금으로써는 사고조사 나오지 않는게 최선
일것입니다.
5. 강제해지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상품
조건변경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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