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예전에 고혈압 좀 있다는게 생각나고, 저번달 검진 결과가 고혈압의심이라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오늘 조회해보니 15년1월 판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신랑은 의심으로 알고 얘기했었는데 본인도 몰랐대요...제가 인터넷으로 조회해볼걸 그랬어요.. 오늘에서야 조회를 했다니 ㅠ
14.9.11 고혈압 의심나와 15.1.30 재검하여 고혈압 판정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16.2.26일에 생명과 실비를 가입했습니다.
검강검진 결과 내역
12.12.31 정상
14.9.11 의심
15.1.30 재검으로 고혈압 판정
16.12.24 정상
18.11.16 정상
19.12.31 정상
21.12.18 의심으로 재검 요청
내일 재검받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16년 든 보험은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거 같은데 전 어째야 할까요??
결론
1. 15.1.30일의 재검사 판정에 대한 부분은
20201.30일까지의 보험가입시 11대질병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되십니다.
2.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 하셨다고 하셔도 가입후
5년둥안 해당 고지위반 건으로 진료,치료,약처방등 이력
없으시면 되는데
회사건강검진외 혹시나 약처방30일이상 처방력
있으신지 확인해보실 필요있습니다.
복용 여부를 떠나 처방받으셨다면 치료로 간주
약처방일수에 고지기간 연장등 따라 안내 달라질것입니다.
3. 5년 이내의 고혈압에 대해서 병원진료+약처방등
있을경우 추가고지하여 조건부 변겅 유지하시는 수 밖에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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