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통으로 18살부터 25살까지 두통약을
처방받아 먹었어요..
다른 질병은 안하고 암,뇌,심 진단비 세가지로만
보험가입 할경우 투약 사실을 고지 안하고
보험 가입후 30년이 지난 다음 나이 60대 이후
보험금 수령시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기등으로
문제가 될까요?
결론
1. 고지의무에 있어서 30년이 경과시점에 보험금청구를
하신다고해도 각각의 병원 초진 재진등의 자료확인 통해
하나로도 확인된다면 "보험금 지급" 하지 않은다라는점
2.더욱이 고액의 보험금지급할수 있는 암 뇌 심장의 3대
진단비는 세밀하게 계약전 알릴의무 및 병원기록 보고 있습
니다.
3. 편두통으로 인해서 각각의보험사별 심사 차이 있을수 있고
시대적 상품으로 일반심사 및 유병자상품등으로 심사 진행후
조건에 맞은 상품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4. 고지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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